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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오늘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약 483만명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270만명 우선 지급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구분 | 대상 | 규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상공인 소기업 | 385만명 |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 80만명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6만명 | |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 11만 5천명 | |
긴급 생계지원금 | 빈곤층 자녀 대학생 | 1만명 |
근로빈곤층 | 80만명 | |
등록노점상 | 4만명 | |
경영지원 바우처 | 농민 어민 | 3만 2천명 |
영세 농가 | 46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기존 버팀목자금과 달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체에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매출감소 업종은 매출 한도 기존 4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 했으며, 기존에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금액 | 금액 |
집합금지업종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학원) | 400만원 |
집합제한업종 (카페 식당 숙박 pc방 등) | 300만원 |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영화관 여행사 등) | 300만원 |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예식장 공연장 등) | 200만원 |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억 이하 매출감소) | 1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정부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됩니다. 3월 29일 오전 06시부터 안내문자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 3월 29일 오전 06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3월 29일과 3월 30일은 홀수 짝수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는 홀수나 짝수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3월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뒷자리 짝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3월 31일 이후 홀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4월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일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고자 3월 29일-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8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12시 까지 신청하면 14시부터 지급되고 18시 까지 신청하면 20시부터 지급됩니다.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03시 지급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되며, 4월 10일 이후에 1일 1회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체지만 매출이 증가한 경우와 기존에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1811-7500)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힘든시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받으셔서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